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8명의 중징계와 관련해 노조 측이 부당한 해고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낮 1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규직이 되었다더니 온갖 차별(시차출근제, 관사제공)이 난무한다. 경기도는 차별을 철폐하라’, ‘부당해고와 징계를 철폐하고 원직복직 실현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 8명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중징계 대상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짜여진 각본, 직장 내 갑질로 8명 중징계”라며 “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의 업무상 문제로 인해 작든 크든지 간에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주의 정도를 주고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알린 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징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다. 경기도는 핑계를 대지 말고 부당한 해고를 원점으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 관계자는 재심을 할 의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문화재단은 지난달 23일 121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해 3명 해임, 5명 정직 처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재단에 따르면 운영직으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고자 A 씨는 전시운영과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같은 운영직군의 동료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고성,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며 관련 사안을 지난해 9월 4일 재단에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은 재단은 노사 양측의 고충처리위원이 신고자를 상담하도록 했고, 노측·사측에서 각각 추천받은 총 4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괴롭힘 행위자 8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를 인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8명은 합동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로, 신고자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재단의 중징계 처분에 항의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중징계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경기도 생활임금 보장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지급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보장하라며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의 요구를 절대로 멈출 수 없다. 경기도가 해결하라”고 입장을 표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