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허가‧신고할 때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벽면이용간판(가로간판)은 4000원에서 2800원으로, 돌출간판은 2만 원에서 1만4000원, 현수막은 6000원에서 4200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줄어든다. 연 2400만 원의 광고물 증지 수수료 감면이 예상되며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이나 재난 등 소상공인(광고주)에게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