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체 300만원·개인 150만원 물품 지원

2021.05.09 17:24:01

 

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강습 중단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단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무형문화재 단체·개인 종목에 대한 전국 최대 규모 경제적 지원, 전수장학생 확충, 이수자 지원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 중 6개 종목은 보유자, 34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없어 전승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대해 ▲전승 장비·재료 구매 지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을 대상으로 장학금·활동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에 대한 전승 장비·재료 수요 조사를 실시, 공연과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소모품을 구매 지원한다. 보유자·이수자 등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 전승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종목별로 단체종목(21개)은 300만원 상당, 개인종목(47개)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공연에 필요한 검무복을 대신 구매해 종목 관계자(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에 지급하는 것이다. 전 종목에 대한 지원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전승 단계별 지원금도 확대·신설한다. 무형문화재 전승 단계는 전수생(입문), 이수자(3년 이상 교육 후 심사), 전승교육사(이수 후 5년 이상 전승 활동,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유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전승 단계별 지원 내용을 보면 전수생 중에서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혹은 도 무형문화재 분야 활동을 1년 이상 한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발, 5년간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전수장학생은 18~40세라는 연령 요건으로 32명만 선정하고 있지만 도는 6월 중 연령 요건 폐지를 골자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6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우수 이수자를 15명 내외로 선정, 1인당 800만원 규모로 역량 강화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이수자 지원이 전무했지만,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승교육사(월 60만원), 보유자(월 140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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