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 실시

2021.05.11 09:14:48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탈피,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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