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 고발 당한 김종인…시민단체 “검찰·공수처 규탄”

2021.05.13 16:43:24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1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서울·부산시장 등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종인은 지난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작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문제삼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조에 명시돼 있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김종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분별한 역대급 망언과 혹세무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죄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흑색선전에 불과한 전형적인 선거공작”…‘허위사실공표’까지

 

김 대표는 또 “김종인은 현 정부가 국민들 몰래 북한과 내통해 비밀리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를 이끌었다”며 “이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된 악의적이고 불순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악의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있다”고 읊었다.

 

끝으로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을 대신해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 검찰·공수처 규탄…“진상 규명할 것”

 

단체의 연설이 종료되고,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발을 수차례 했음에도 수사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경기신문의 질문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윤석열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 그 어디에서도 소환조사나 고발인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과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윤석열이 재직 중 범한 ▲옵티머스 불기소 ▲처와 장모의 각종 비리 의혹 ▲한동훈 비호 ▲임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병우와 김기춘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명예훼손 ▲조국 장관 딸 명예훼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엘시티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와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 등 여러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끝까지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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