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빈집 정비 나선다

2021.05.17 17:30:00

 

의정부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빈 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지역 내 빈집은 시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122호로 파악됐다. 이 중 정비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과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 등을 제외한 83호다.

 

시는 등급별로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55호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3등급(불량 빈집) 5호는 우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유도와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찰서 등에 통보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4등급(철거 대상) 23호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해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비계획에서 철거·정비 대상 빈집은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심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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