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 누구?…21억 소송전

2021.05.19 09:55:27 6면

사업시행자가 13만t 처리완료…5만4천t 처리비용 시에 우선 청구
수원시는 원토지소유주 25명 상대로 하자책임 손배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수원시, 땅 소유주들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영흥공원 사업은 59만3천㎡ 부지 중 50만6천㎡에 공원, 나머지 8만4천㎡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을 맡은 ㈜천년수원(대우건설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흙+쓰레기)이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반출 작업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총 13만t가량을 처리했다.

 

폐기물 처리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인데 추가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폐기물 양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22일 수원시를 상대로 폐기물 5만4천t에 대한 우선 처리비용 21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예정돼있다.

 

이에 수원시는 문제의 사업부지를 시에 판 원소유주 25명을 상대로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초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팔았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영흥공원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방치됐는데, 시가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공원구역과 비공원 구역의 땅을 개인 소유주들에게서 사들였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에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과 관련한 소송과는 상관없이 영흥공원 사업부지 내 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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