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선거법위반 기소

2004.08.11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1일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 식대를 지불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제주에서 열린 실촌면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 이장 26명과 공무원 등 선거구민 33명에게 1천45만9천원 상당의 생선회와 양주를 군후배인 정모(46.불구속기소)씨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총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혐의다.
박 의원은 또 같은달 8일 제주에서 열린 퇴촌면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 이장 17명에게 식대와 술값 65만원을 정씨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이었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정씨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송금해준 박 의원의 학교후배이자 같은 당 도지부 간부 이모(38.보석)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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