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제도 변경, 계약갱신청구권 영향 미치나

2021.05.29 06:00:28 5면

 

정부여당의 임대등록제도 변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제도 운영으로 건설임대는 ‘현행유지’하는 반면,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 폐지’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으로 자진말소는 기존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충족’에서 ‘세입자 동의’로 기존 요건을 폐지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은 기존 요건을 삭제하고 ‘말소 후 6개월 이내 양도’로 변경해 매물 유도 효과를 예상했다.

 

이번 제도 변환으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업자의 6개월 내 해당 주택 매도 및 매수자의 실거주 요구를 받으면, 임차인은 구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조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해온 임차인들은 불안정한 현 임대차시장에서 주거난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실시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작동이 원활치 않음에도, 이 같은 혜택 등 제도 변경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임대인 특혜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왔으면서, 정작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원활치 않다”며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가격 및 전월세가 안정됐는지,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확인도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인식이 부족한 반면,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임차인에 5% 이상 인상을 받거나 이사 압박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임대인에 대한 특혜 폐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동의 요구 등 자진말소 요건 수정에 대해선 “세입자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요건들을 확인하게끔 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의 매도로 당장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야 하는 환경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매물 기대처럼 당장 임대인들이 주택을 얼마나 처분할지는 지켜봐야한다”면서 “향후 전망이 (정부여당의 기대처럼) 밝아보이진 않는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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