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초과 적용 사채업자 영장

2004.08.15 00:00:00

의정부경찰서는 15일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고리를 받아온 혐의(대부업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에 'A기획'이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모씨 등 32명에게 100만-5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월 5.5%)보다 높은 월 6-45%의 이자율을 적용, 3천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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