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보복성 인사 논란

2004.08.16 00:00:00

공직協, 사직서 미제출 직원에 지방 전출 종용

(속보)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집단사표 사태와 관련 농진청이 178명 전.현직 간부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전출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을 종용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공직협에 따르면 농진청은 원예연구소 4명에 이어 축산기술연구소에도 지난 8일 명예퇴직과 지방 전출 종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괄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방 전출을 종용해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배모 혁신인사담당관이 전화를 걸어 178명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임 보직자 1명과 사직서 제출한 4명에게 명예퇴직, 사직서 수리, 지방 시.군기술센터로의 파견 근무 등을 종용했다.
이에 따라 5명중 3명은 명예퇴직을 택했으며, 1명은 보류, 나머지 1명은 지방의 농업기술센터로 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방 농업기술센터로 파견 근무를 할 경우 이주, 가족과의 이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퇴직자 A씨는 “원하지 않은 명예퇴직의 종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명예퇴직을 택한 것”이라고 불만을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혁신인사 담당관은 “1년 혹은 2년 정년을 앞둔 전임 보직자들에게 명예퇴직에 대해 제안을 한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후진을 위해 퇴직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명예퇴직을 할 경우 기술전문위원회에서 정년보다 2년 더 160~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게 된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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