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자수 및 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유선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변환시키는 기기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 신고 기간 내에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범죄집단의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현혹해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