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유흥주점 관계자 기소

2004.08.17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1부 전계광 검사는 17일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대중가요가 수록된 가요반주기로 영업을 해 온 혐의(저작권법위반)로 신모(39.여)씨와 한모(46)씨를 의정부지법에 각각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연천군 C가요주점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승인없이 대중가요와 가곡 1천여점이 수록된 가요반주기를 이용, 영업을 해 온 혐의다.
함께 기소된 한씨도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J유흥주점에 저작권협회의 승인없이 가요반주기를 이용,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평 미만의 유흥주점이 대중가요 등이 수록된 가요반주기를 사용하려면 월 2만7천원의 저작권료를 내야하며 20평 초과시 10평 기준으로 8천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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