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사전예약제로 단골 손님들을 받아 온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내 모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여성접대부, 손님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 9일 정문에 '집합금지명령'를 부착한 채 문을 걸어닫은 채 사전예약제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중철문을 잠근 상태로 운영하던 업소를 단속해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적발자들에 대해 전수검사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