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총선 예비후보에 실형 선고

2004.08.23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3일 선거구민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모 정당 전 지구당위원장이자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모(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위법 행위가 많은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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