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전 출자사에 1600억 원 반환 결정

2021.07.21 16:59:29

항소심 조정안 수용, 소송 사실상 마무리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해 출자사들의 투자금 반환 요구로 소송을 벌여 온 의정부시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5월 GS건설 등 출자사 7곳으로 구성된 원고단과 피고 의정부시에 조정안을 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고,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 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의정부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1600억 원가량이다.

 

의정부시는 추경에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 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9년 10월 "청구액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