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성과급 지급' 소송 패소

2021.08.08 16:12:47

법원 "협약 문구 모호, 원고 주장 설득력 없어" 청구 기각

 

의정부시시서로간리공단 상용 정규직 32명이 "임금협약대로 성과급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노사는 2016년 11월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17년부터 주차·시설 관리원 등 상용직 성과급을 일반 정규직 지급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2017년 75%, 2018년 100% 등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물론 실수령액은 일반·상용직 모두 개인별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의정부시시서로간리공단은 2017년 성과급 지급률을 20%로 정했다. 이에 일반직은 '보수 월액'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상용직도 협약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75%, 즉 보수 월액의 150%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급은 보수 월액의 75%로 결정됐다. 2018년에는 성과급 지급률이 300%로 정해졌다. 상용직들은 일반직처럼 보수 월액의 300%를 기대했으나 이때도 보수 월액의 100%를 받았다.

 

결국 상용직 32명은 2019년 12월 "성과급 미지급액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보수 월액의 75%, 2018년 2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사는 '일반직 지급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를 놓고 해석이 달랐다.

노조는 "일반직과 같은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으나 사측은 "일반직처럼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협약 문구를 보면 성과급 지급률의 100%인지, 보수 월액의 100%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그동안 성과급 지급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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