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가 미끼 금품수수 은행과장 영장

2004.08.25 00:00:00

분당경찰서는 25일 40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향응을 제공받고 대출 수고비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모 은행 과장 문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모 은행 분당지점장으로 있던 지난 4월말께 서울 강남의 모 룸살롱에서 지인 박모(45)씨의 소개로 만난 유모(46.사업)씨가 '40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자 다음날 같은 룸살롱에서 향응을 대접받고 유씨로부터 전해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0장을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문씨는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나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지인 박씨가 '신세갚는다'고 준 것이지 유씨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문씨가 '돈을 받고 대출해주지 않는다'며 지난 6월 28일 경찰에 문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문씨는 유씨로부터 받은 돈 3천만원을 돌려주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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