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욱일기 금지' 공방…한국 "문서로 약속" vs 일본 "사실 아니야"

2021.08.09 17:27:19

무토 日사무총장 "IOC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 오늘 한국에 통보"
한국 "서신 받은 뒤 다시 연락온 것 없어"

일본 체육 당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금지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발표를 부인했다.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에 따르면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욱일기와 관련해 IOC가 "지금까지의 입장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금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9일 오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무토는 IOC가 욱일기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밝혔다는 이 회장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고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이 "전부터 매우 화제가 됐기 때문에 IOC에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IOC가) 금지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외교 큰 성과라면 IOC로부터 앞으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 못 하게 문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논란은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건물 외부에 '이순신장군 현수막'을 내건 것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인용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문구에 대해 일본 극우세력 등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근거로 한국 선수단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체육회는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도 올림픽 헌장 50조를 적용한다는 IOC의 약속을 받고 이순신 장군 현수막을 철거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IOC로부터 욱일기도 헌장 50조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서신을 받은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