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348503275_2894c8.jpg)
광주시는 23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5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실시 여부 ▲급수시설기준 위반 여부(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 ▲급수시설 변경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부적합 식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제조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