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농업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 조사대상이 지난 3월 발생한 LH 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 등 6274건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9079건으로 작년보다 조사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