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2004.08.30 00:00:00

고양시는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소득농가에 대해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하반기 민간융자금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한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은 1농가당 7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부이율 연리 3%의 장기저리 융자금이다.
신청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농업관련 종사자로서 관내 수도작(벼), 원예·특작, 축산, 수산 및 기타 농업생산소득사업에 종사하는 저소득농가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비치된 '새마을소득지원사업대부신청서'를 교부받아 영농관련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가구 조사서'와 함께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 농업정책과(031-961-2311) 또는 관할 구청 및 주소지 동사무소.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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