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군경력 제외하는 호봉정정 중단하라" 촉구

2021.09.01 16:22:02 6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사들의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는 호봉정정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은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한 호봉정정 처분과 부당한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7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의 학력과 군경력을 전수조사해 일부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는 호봉정정을 진행했다”며 “호봉정정 대상자는 대부분 대학 재학 중 입대를 한 사람들로 방학 기간에 입대했거나 방학 중에 제대해 원하는 일시를 특정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교사는 “병역의 의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중한 방학과 학업시간을 병역과 바꿔 얻은 결과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군경력과 학력간의 괴리를 교육부가 나서 해결하지 않고, 교사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껏 도교육청에서 대학 학칙과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들의 대학 학령과 군 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하는 도교육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부에 호봉정정 등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재량권이 없다. 교육부에 환수조치 중단에 대해서도 건의했고, 진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국가권익위원회에 220여 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집단고충 민원 서류를 2일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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