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2021.09.07 09:45:58 2면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인근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과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실제 용인시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C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용인시 D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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