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체 유치 공무원에 인센티브

2004.08.31 00:00:00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31일 "오는 10월부터 5급이하 전 직원이 연 매출 20억원 이상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인사 가점(0.2-1점)과 포상금(30만-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공기업과 기업체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역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기업유치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말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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