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2004.09.01 00:00:00

인천시 남구 주안 7·8동 주민 316명은 1일 "저층 주택가에 고층 아파트를 시공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H사를 상대로 3억1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단층 건물과 저층 아파트 지역에 지상 7∼15층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등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공 중인 아파트와 기존 주택가 사이가 6m∼8m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3월 이 지역에 494가구 규모(연면적 600만㎡)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여왔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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