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000여 건 360억원 부과

2021.09.15 10:55:22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포인트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