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2021.09.15 10:10:38 2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실제 구리시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김포시 D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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