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상 철거

2021.09.22 10:55:19

 

 

 

광명시가 무단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간판 정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고 위험한 간판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

 

건물 당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간판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간판으로 제한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5)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02-2680-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는 폐업 또는 이전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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