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의정부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광수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39/art_1633088207976_2fb960.jpg)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온 경기도 감사관과 직원들을 고발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비상식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징계 등 내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는 참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감사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