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위반' 200억 집단 손배소

2004.09.03 00:00:00

성남 D아파트 분양자 백모씨 등 482명은 3일 건설사측이 분양 광고와 다른 편의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소음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D사를 상대로 모두 2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양 당시 각동 지상 1층에는 일반상가가 입점하지 않도록 하고 상가동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는 등 교육형 아파트라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일부 동에 상가를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도 흡음방음벽보다 가격이 저렴한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기준 이상의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형 아파트로 시공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잠재적 상승가치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