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금 50억' 곽상도 부자 사건 검찰로 송치

2021.10.19 18:34:0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의 중심인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과 협의한 결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32) 씨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며 송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은 이날 해당 사건 송치 결정 외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씨가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곽 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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