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치아 보철 2명 영장

2004.09.06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건강원을 운영하며 무면허로 한방 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S건강원에 한방의료기구를 설치해 놓고 지난 4일 김모(59.여)씨에게 1만원을 받고 침을 놔주는 등 지난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50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안성경찰서도 이날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이모(64.여)씨에게 어금니 의치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최근 3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받고 무면허로 치아 보철을 해 준 혐의로 정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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