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사진=의정부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3084023007_f92cfa.jpg)
의정부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행위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불법 거래가 적발되기 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불법 거래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거래로 확인되면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