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최대 1000만 원 포상

2021.10.27 13:42:14 9면

 

의정부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행위 등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불법 거래가 적발되기 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불법 거래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거래로 확인되면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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