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따라 들어가 강도짓

2004.09.08 00:00:00

분당경찰서는 8일 귀갓길 부녀자를 따라 아파트에 침입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한 혐의(강도)로 우모(35.무직)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에 사 는 이모(37.여)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간뒤 흉기로 이씨를 위 협, 현금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우씨는 다음날 야탑 지하철역 안에서 이씨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려다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적해온 경찰과 격투끝에 체포됐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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