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죽어라' 협박한 경찰 간부,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021.11.07 12:39:09

 경찰이 내연녀에게 ‘죽어라’라고 협박한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협박, 자살교사 등으로 A씨의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와 통화에서, B씨가 “헤어지자. 죽고 싶다”고 말하자 “죽어라”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 직후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

 

A씨의 협박은 B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통해 포착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시점과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3년 간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날 근무 중이었고, B씨가 ‘죽고 싶다’고 말을 했으면 경찰관으로서 112나 119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A씨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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