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공공임대아파트 산 업체 수사

2021.11.25 17:10:52 인천 1면

인천도시공사 배임 혐의 조사 중 포착
아파트 매입자금 불법 조달 혐의

 경찰이 인천도시공사(iH)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를 산 부동산 업체의 전‧현직 대표 2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파트 매입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전 대표 B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120세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경찰은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배임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120세대를 515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당초 526억 원에 사겠다고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부동산 업체에 515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무자격 민간업체에 특혜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공주택의 경우,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거나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이 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며 “위법 매각을 통해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약 4억 8000만 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약 12억 원도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관련 직원들의 배임 혐의뿐 아니라 A·B씨의 매입 자금 불법 조달에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련 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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