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행위 50대 구속

2004.09.13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한의사 자격없이 침을 놓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9. 수원시 팔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자신의 집에 한방의료기구를 갖춘 침술원을 열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이모(38.여)씨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최근까지 1회에 1만원씩을 받고 무면허 침술행위를 해 모두 6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