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상대 강도강간 30대 영장

2004.09.13 00:00:00

시흥경찰서는 12일 혼자사는 부녀자만을 골라 성폭행과 강도를 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안모(35.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 추모(20.여)씨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자고 있던 추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짓을 한 혐의다.
고호균기자 gh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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