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73척 나포

2004.09.15 00:00:00

두달동안의 중국 금어기간이 15일 해제되면서 최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5일 NLL을 침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영해 침범)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해경 부두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쌍끌이 저인망 35t급 요동어 등 2척은 14일 오후 9시45분께 NLL을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2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오징어가 든 10상자가 발견됐다.
인천해경은 또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같은 해상에서 NLL을 침범, 꽁치와 오징어를 잡던 29t급 요장어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만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73척을 나포, 중국인 선원 112명을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금어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공대원 30명을 대청도와 연평도에 2~3개조로 나눠 전진배치하는 등 가용 경비병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