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폭력조직 `고문' 영장

2004.09.16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미수 및 폭력 등 혐의로 안양지역 모 폭력조직 고문 조모(5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부모에게 욕하는 것에 대해 충고하는 친동생(45)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 6월23일에도 금전문제로 다투던 다른 친동생(43)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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