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공공개발 주민 반발 심화…'재산권 침해' 목소리

2022.01.05 05:00:00 8면

“5년간 진행된 법적 절차 무시”…화성시장도 “시민 중심 개발” 요구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 8월 무산된 이후에도 주민들은 기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위가 사업 권원을 갖추었다며 국토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자구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치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기산지구개발 사업이 주민 바람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두 차례에 나눠 진단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화성시 기산지구 공공개발 주민 반발 심화…'재산권 침해' 목소리

계속

 

 

기산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추진)위(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성시장, LH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진정(연명부) 및 사업제안 요청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기산지구 LH공사 공공주택 개발을 결사반대한다”며 관련 부처와 화성시에 “기산지구는 공공개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5년간의 개발 추진 과정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8월 3일 화성시가 기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발표하며 토지 소유주들을 조합원으로 한 화성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기산지구 개발 계획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000㎡ 토지를 개발해 1600여세 대를 수용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 사업이었다.

 

화성시는 같은 해 12월 주민 요구와는 다르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 방식을 추진하며 민간 사업자를 공모,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년 12월 31일 협약을 맺었다.

 

시는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계속됐고 SPC출자 동의안에 이어 2020년 9월 화성시의회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토지보상가다. 추진위는 시가 공영 개발할 경우 평당 175만원에 토지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지 방식 주민제안 사업은 평당 350만 원 정도 보상될 것이라며 공영개발에 반대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지난 1월 4일 민간개발을 위한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공고를 냈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산지구TF팀을 구성 운영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대책위는 기산지구가 정부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것은 지난 5년간 진행된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공정력과 현장의 진행 상황을 무시하고 세부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만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토지소유주들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의 요구조건대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는데도 모든 행위를 백지화시킴으로 치열한 법적 분쟁과 토지주, 주민들의 대대적인 집회 시위 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안광노 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산지구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고 시와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마쳐 법적 효력이 발생된 상태”라며 “다만 소유권 이전 문제는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가가 나야 완료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정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정부 입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가가 헌법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최근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강제수용은 토지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을 지역에서 쫓아내는 기본권 침해 현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화성 진안지구(기산지구 포함)와 봉담지구 발표가 나자 성명서를 통해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개발사업의 시민 중심 개발 요구 역시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함에 따른 것"이라며 진안지구에 지역 특성과 현장을 고려한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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