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산지구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추진위의 권원과 제안'

2022.01.06 05:00:00 8면

대책위, 재산상 손해‧집단소송 불 보듯…문화시설 등 공공기부체납 약속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 8월 무산된 이후에도 주민들은 기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위가 사업 권원을 갖추었다며 국토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자구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치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기산지구개발 사업이 주민 바람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두 차례에 나눠 진단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화성시 기산지구 공공개발 주민 반발 심화…'재산권 침해' 목소리

② 화성시 기산지구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추진위의 권원과 제안'

 끝.

 

 

기산지구 도시개발 주민대책(추진)위는 법률과 행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던 기산지구 개발이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행사로 무산돼 막대한 재산상 손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안신도시에서 기산지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광노 대책위원장은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좌초된 후 재개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기산도시지구개발 추진위는 사업의 권원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안 위원장은 “따라서 정부, 화성시, 지역주민 모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화성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위로 지정했으나 같은 법 상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지정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중앙 우선주의 적용에 밀려 진안신도시에 포함되며 지정이 해제됐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8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기산동 131번지 일원 (면적 23만2751㎡)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정권자인 화성시장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며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했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구가 지정되며 처음부터 환지방식을 원했던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상태라는 것.

 

또 지구지정이 화성시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도 관련 도시재정비법 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산지구개발사업 추진 당시 추진위가 제안한 환지방식 개발이 화성시에 의해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사유로 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 대립, 행정상 하자,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나 화성시가 태영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해지하며 이해관계 충돌은 소멸됐고 행정상 하자 이유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가능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도 화성시가 2020년 3월 10일 추진위에 태영건설과 사업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며 이미 작성된 동의서는 내용증명이 아니면 철회 또는 반납이 불가함에도 동의서 제출자 가운데 5명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게 동의 철회를 처리하며 동의율 미 충족을 사유로 주민제안 수용불가를 통보해 원인 무효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진위가 제안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공전하다 정부의 신도시 지정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대규모 집단소송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제출한 진정서 및 사업제안 요청서에서 기산지구에 대한 공공주택 개발이 철회된다면 화성시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며 관련 부처 및 화성시에 대해 적극 검토와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화성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가 우선 제안하는 협력 방안은 선진국 수준에 충족하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 대장동 사태처럼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부 체납 약속 등이다.

 

기산지구 개발은 민간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이다 무산돼 여러 가지 후유증 우려를 낳는 지역 현안이 됐다. 토지소유자들과 공공부문이 개발이익을 적절히 분배하면서도 기반시설 부족 현상 해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모두 표명했던 도시기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 마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또 지자체가 추진하던 개발이 중앙정부의 공공주택개발 계획에 편입되며 무산됐는데 전체 개발 계획의 철회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 포함된 종전 개발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도 초점을 모으고 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일방적 권한행사, 강제수용과 민간개발이라는 대립되는 방안을 두고 현명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희범 기자 ]

최순철·박희범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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