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토지 골라 부동산 사기 친 2명 영장

2004.09.19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주인을 찾기 어렵거나 버려진 토지만을 골라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거짓 토지매매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남모(62.무직.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한 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신모(42)씨가 운영하는 B부동산중개소에서 땅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인근 제부도 소재 나대지 67평을 신씨에게 거짓으로 팔아 평당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무연고 토지를 골라 또다른 토지매매 사기를 벌였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