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통해 우수사례 6건 선정

2022.01.11 21:56:51 12면

 

올해 하반기 의왕시 적극 행정 최우수상은 징수과에서 추진한 ‘미신고 상속 차량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해결’ 사례가 뽑혔다.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 최우수상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뽑힌 적극 행정 사례는 상속인들 간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청 주차장에 방치한 미신고 상속 차량에 대해 '민법' 제404조 제2항에 의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대위등기 후 공매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존 법령의 재해석과 재판단을 통해 상속인 대위등기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우수상은 징수과의 ‘무단 방치 체납 차량 수의 계약 매각’과 환경과의 ‘내손동 송전탑 장기 민원 해결 및 예산 절감’사례 2건이 뽑혔고 장려상은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의왕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왕시-LH공사 협력의 부곡 경로당 신설 △환경과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 지정·고시’ 사례 3건이 선정됐다.

 

한편, 시는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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