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1천만원

2004.09.21 00:00:00

경찰청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찰관의 비리 사실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품, 향응수수 등 수뢰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 신고 대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내 `경찰비리 신고센터'나 편지,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패척결 기여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제보된 비리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 내지 지방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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