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어로행위 단속

2004.09.21 00:00:00

인천해양경찰서는 추석명절 전후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소형기선 저인망 등 불법어로행위 및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등에 대해 중점단속에 들어간다.
2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관할해역 및 육상에서 불법어로행위 및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형기선 저인망 등 고질적, 상습적 불법조업행위를 비롯 해상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수산물불법유통사범, 불법 모래채취행위, 해상교통저해 사범 및 기초 질서 위반사범 등이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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