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한 의사…6년여 만에 벌금형

2022.02.06 12:36:29 7면

의사, 2심 판결에 상고…"수술할 때 거즈 사용하지도 않았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56·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코 성형수술을 받는 태국인 여성 B씨(36·여)의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한 지 2주 만에 태국의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열흘 뒤 태국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늑골 부위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야 차츰 상태가 나아졌다.


1심은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과정에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발견된 거즈 사이즈 역시 A씨가 평소 사용하는 규격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 성형수술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즈가 피해 여성의 몸에 남을 만한 다른 가능성이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연골을 채취하는 동영상에선 거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 여성을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할 때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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