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달 집행정지된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은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제기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방역패스로 인해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음에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정부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코로나19 치명율이 0%, 20대의 경우 0.01%에 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아주 경미하게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가 방역이라는 목적으로 이들에게도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했다.
이들은 회견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