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돼도 학교는 간다…탄력적 학사운영 유지

2022.03.13 14:44:21 6면

'동거인 관리기준', 14일부터 적용
 '학사 운영 방안' 추가 안내 예정

 

교육부가 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교에 갈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의 경우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접종 완료자일 때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됐다. 

 

14일부터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교육 당국은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내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확진·격리자 등 등교중지 비율 15% 내외' 지표를 제시했다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자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이 지난 11일로 끝났지만, 신규확진자가 30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이달 중순 정점을 찍고 꺽일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등교 지침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 주 등교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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